<6> 불법 낳는 불법
최근 한림읍 지역에선 발생한 숨골 무단 방류 사태는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일부 양돈 농가의 비양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도내 양돈장 중 40%이상이 불법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농가에선 이 같은 불법 증축으로 사육두수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하총량제’, ‘축산분뇨 유량계 도입’ 등 근본적인 축산 분뇨 저감·처리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2014년 축산분뇨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가축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전수조사 및 농가자진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된 양돈장 불법 건출물은 제주시 103농가(전체 208농가), 서귀포시 23농가(전체 88농가) 등 모두 126농가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전체 농가의 42%가 불법 건축물을 보유한 셈이다.
당국의 확인 결과 대부분 통로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등) 등이였지만, 돈사를 증축·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국은 “불법 건축물을 돈사로 사용하더라도 사육두수를 축소할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일각에선 “불법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가 사육두수는 제대로 신고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내년 3월 24일까지 진행되는 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600㎡이상)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2차(2019년 3월24일(400㎡이상 600㎡미만))와 3차(2024년 3월24일까지 400㎡미만) 조사가 진행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적절한 돼지 사육 두수파악과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축산분뇨 산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도내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의 정확한 양을 산정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후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것”이라며 “일단 가축분뇨 저장조에 유량계를 설치, 농가별 발생량을 파악한 뒤 일정 처리 시설이 갖춰질 때 까지 출하총량제 등을 도입해 생산 중심의 양돈 산업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