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우근민 前 지사 '성희롱 사건' 상고포기 高法 '성희롱 인정' 판결 확정
도, 우근민 前 지사 '성희롱 사건' 상고포기 高法 '성희롱 인정' 판결 확정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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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장표명ㆍ재발방지 대책 세우지 않아 비난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도지사 집무실안에서 이뤄진 성희롱'행위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의해 인정된 가운데 당사자인 우근민 전 지사와 함께 원고 자격이던 제주도가 대법원 상고 포기 방침을 확정했다.
반면 현 김 도정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인 제주도는 '상고 포기'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나 '재발방지 대책마련'등에 소홀, 비난을 자초하는 실정이다.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사건은 피해자인 고모씨가 2002년 2월 21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성희롱 신청을 내면서 '논란에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남녀차별개선위는 같은 해 7월 29일 제주도에 '우 전지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제주도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한달 후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10월 21일 재결통지를 내려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제주도와 우 전지사는 남녀차별개선위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피고로 같은 해 10월 25일 유례가 드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햇수로 2년을 끌던 소송이 마무리된 것은 지난해 5월20일.

서울행정법원 역시 국가인권위의 손을 들면서 '성희롱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 도정 취임식 직전인 지난해 6월초 직무대행 상태인 제주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이번 기각판결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부인한 것이 부끄럽다"면서 "법원 판결문을 받는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우 전지사 개인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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