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책 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책 논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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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일몰제 대비 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갖는다는 11일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11월까지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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