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비사업용 차량에 손님을 태우고 면세점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왕복 운행하도록 한 운송업체 대표와 업체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채모(4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운송업체 대표인 채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매월 차량 1대당 475만원을 받고 L사 소유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3대를 이용해 제주시 지역 모 면세점에서 해당 면세점 주차장까지 약 250m를 왕복하며 (면세점) 손님을 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는 모든 자동차가 유상용으로 등록됐지만 (비사업용) 자동차 3대를 유상으로 제공한 기간이 10개월가량인 점과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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