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훼구근 부가세 '폐지돼야'
수입 화훼구근 부가세 '폐지돼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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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 유지ㆍ확대위해 면세조치 필요"

백합 등 수입화훼 구근(알뿌리)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 농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시종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화훼농가들의 수출시장을 잃을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농산물의 경우 채소 종자.종우.종돈.종계 등은 부가세 및 관세 면세 품목으로 분류돼 있으나 화훼 구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화훼구근 수입 시 부가세 10%와 관세 4%(수출용)가 부과돼 농가에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백합, 튤립, 아이리스 등의 경우 화훼 생산을 위해 대부분 구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일본 등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구근화훼의 대표 생산품인 백합의 경우 해마다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화훼 구근값이 생산비의 5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부가세 및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도내의 경우 백합이 주요 화훼 수출품목인데 구근 수입 때 세금부담이 커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농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농협을 통한 백합 수출액은 172만5000달러로 전체 절화수출액(188만2000달러)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화훼농사 생산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대도 덩달아 상승, 화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수입 구근에 대해 관세 없이 소비세 5%만 부과해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있다”며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은 물론 화훼 수출시장의 유지ㆍ확대 차원에서 화훼류 구근에 대한 면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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