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비정규직 처우 방향 ‘귀추’
도내 교육비정규직 처우 방향 ‘귀추’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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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처우개선방안 발표
도교육청 금주내 지침 논의

11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도 이번 주 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직종별 처우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11일 교육 분야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 지침을 토대로 지역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정규 교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 했다. 초등 스포츠 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예외 사유로 규정돼 있어 이들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등 스포츠 강사의 경우 계약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급여 인상을 추진하도록 했다.

강사 수요가 한시적인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어렵다고 봤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간당 강사료 인상을 권고했다. 다만 시·도간 운영방식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는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또,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 중 그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15시간미만 근로자와 55~60세 근로자 등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인원은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발표에 따라 시도교육청들도 관련 작업에 들어간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외부인사 5명 등 총 9명이 참여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학교별 비정규직 인력 현황을 재점검한 뒤 교육부의 지침을 토대로 전환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교육부문에는 기간제 근로자 1177명과 용역 근로자 221명 등 1398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침을 준용할 경우 제주지역 기간제교원 458명과 스포츠강사·학교운동부지도자 242명, 교과교실제강사 72명, 영어회화전문강사 66명, 산학겸임교사 53명 등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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