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서울 비해 비싸…도민에 선택권 줘야”
축산농가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했던 것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내 양돈 농가들이 제주시 한림읍 옛 상명석산 인근에 최근 5년간 약 1만3000여t의 축산분뇨를 무단배출 사건으로 공분을 산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1일 열린 2017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제주 소비자는 봉이냐. 서울 대형 마트에서는 도민들 보다 돼지고기를 더 싸게 먹는다. 도내에서는 가격을 묶다보니 비싸게 사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에서는 가격이 높다보니, 돼지 수량이 계속 늘어난게 아니냐”면서 “도민들도 제주산, 국내산, 수입산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관광 산업을 살리려면 양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악취와 폐수가 느는데 관광산업이 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농가들은 관에만 의존하려한다. FTA 대응에 따른 수천억원의 기금을 받아 갔는데도 불법만 저질렀다. 농가들도 더이상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태 제주도청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축산 진흥 보호를 위한 대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도민 권익 증진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악취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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