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7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을 발급받은 2만8626필지 4140ha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농지이용 특별조사(1~3단계) 결과 처분의무가 부과된 3588필지 383.7ha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모든 대상농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불법 임대 및 무단 전용된 농지로 확정되면 1년간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또 농지이용 2단계 특별조사에 따른 처분의무기간이 만료된 농지 1108필지 91.6ha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고, 청문을 거쳐 1년 동안 자기 농업경영 여부 등을 확인해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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