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건설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삼수’만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8일 제354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상정,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부대조건으로 주민설명회 시 요구된 해수취구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취수구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변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과 환경영항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 의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부유 물질 확산 저감대책에서 부유토사 농도 증가 시 정체시간을 늘려 침전물로 인한 2차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도록 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6월과 7월 임시회에서 ‘방파제와 내륙 간 이격 거리 확대’ 및 ‘해수 소통구 추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며 두번에 걸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9월 임시회에서는 이격 거리를 기존 80m에서 120m로 넓힐 경우, 설계 변경으로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수용했다.
의원들은 “현 계획대로라면 방파제와 내륙 간 떨어진 거리가 80m에 불과해 요트라든 작은 배들이 오고가는 친수공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불안하다”면서도 “지금 와서 달라질 수 없는 것은 안다.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소통구 추가설치는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 친수 공간 확보문제는 앞으로 신항만과 연계해 방파제 뒤쪽으로 매립이 되면 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국장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