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제주 양돈업자 2명 구속
가축분뇨 무단배출 제주 양돈업자 2명 구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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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옛 상명석산 인근 용암동굴 숨골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법 강재원 부장판사는 7일 양돈농업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끝에 “범죄사실이 소명됐음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돈업자 A씨(57)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여마리를 사육하며 가축분뇨 저장조 상층부에 관을 연결하거나 구멍을 뚫는 수법으로 3500여t의 가축분뇨를 인근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42)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돼지 3000여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저장조에 모터 펌프를 설치, 80여m 떨어진 숨골로 보내거나 차량에 실어 옮기는 방법으로 총 5000여t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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