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산업화와 더불어 우리 축산업도 규모화·전업화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강화는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법 테두리를 벗어난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문제로 쟁점이 확대되어 대상농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는 기회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201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축산농가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이 신설되어 소(500㎡이상), 돼지(600㎡이상), 닭·오리(1,000㎡이상) 사육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그 외 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는 상기 법령의 특례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시기를 놓쳐 적법화를 하지 않을 시는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주어지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해 8월부터 한 달여간 축산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해당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적법화 추진 설명회 개최 및 협조문 발송, 축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건축조례 개정 요청 등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건축관련부서 및 축협과의 업무협업을 통하여 사전 컨설팅 지원 및 건축상담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농가에서도 적법화 유예기간내에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서귀포시 축산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