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을 무시하거나 환경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는 도로공사나 하천정비 공사가 대형 재해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제주도와 도내 4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그렇다.
정부합동 감사반은 남제주군이 집중호우 때마다 되풀이 되어온 성읍리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를 막기위해 성읍리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천미천 정비계획을 세웠다.
지난 2003년에 세워 예산까지 투입되는 천미천 정비 기본계획은 2008년까지 120억원이 투입, 천미천 동쪽 성불교 인근에서 하류쪽으로 폭 50m, 길이 1.7km에 이르는 직강공사를 실시하는 대형 공사다.
이를 위해 올해 32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중 18억36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집행했다.
그런데 정부 합동감사반은 “하천 직강공사는 유속을 빠르게 하여 하류지역에 대규모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 때문에 직강공사가 불가피하다해도 하류지역 피해 영향등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한후 하류지역 보강공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를 줄이겠다는 하천공사가 오히려 대형 재해를 부르고 더 큰 피해를 유발 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정부 합동감사반의 지적은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자치단체의 개발위주 행정에 대한 경고이자 경각심 깨우기이기도 하다.
사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는 도로 신설 또는 확장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기(雨期) 때마다 대형 물난리를 겪는 새로운 상습수해지구가 생겨나고 있다.
아까운 예산을 허비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개발공사는 대부분이 이번 정부합동감사반의 지적처럼 환경영향을 무시한 개발위주의 행정 때문이다.
천미천 공사를 하는 남제주군은 물론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각종 개발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에 행정의 집중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