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최영근 연구위원 관련 보고서 발표
도내 골프장 이용객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할 경우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7일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 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도내 골프장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해 오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75%를 감면하면서 18홀 기준 3000원을 부과, 관련 세를 포함할 경우 5280원을 받고 있다. 해당 규정은 올해 말 일몰이 임박한 상황이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제주의 골프산업은 9784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었고, 육지부에도 4605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징수에 기여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완전 면제됐던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국세 징수액 증가율은 전국이 127.5%인 반면 제주는 322.9%에 달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골프장 내장객 수 140만6228명을 기준으로 각각 20%, 30% 감소하면 사회 전체의 부는 202억원, 415억원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최 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 면제가 내장객 수 증가로 골프장 운영이 흑자로 전환될 때 법인세수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주 골프산업은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이자 서비스 무역수지 보호를 위해 필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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