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 골자 ‘제주정치바로법’ 제출
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 골자 ‘제주정치바로법’ 제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50명으로 늘리고, 이중 3분의 1 이상을 비례대표로 의석으로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정치바로법(제주특별법개정안)’을 제출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부산광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의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한 개혁을 추지하라는 국민의 뜻을 되새겨야 한다. 이는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정치가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늘 제주도민들과 국회의원에게 제주도의회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면서 “현재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20%에 불과해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에 절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민심의 바로미터인 제주도야말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