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의무화한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일부조례안이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7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자본검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도가 전반 사항을 체크해 도민사회에 밝히는 것이 더 낫다”며 심사보류 사유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적격성과 자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보완하고, 심의대상 개발사업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이 계정안은 도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건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 5일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자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선화 의원은 “이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조례는 한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조례와는 별개로 검증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원포인트로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는 투명성을 빙자해 질질 끌겠다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김동욱 의원도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을 따로 할 경우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법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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