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옛 상명석산 인근 농장주와 건설업자 등 4명을 적발, 양돈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가축 분뇨를 지하수 숨골에 무단 배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난 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농장 대표 진모(57)씨와 B농장 대표 고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액비를 무단 살포한 C농장 대표 김모(47)씨와 A농장 증축공사를 한 건설업체 대표인 주모(48)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5년간 정화되지 않은 축산분뇨 약 1만3000여t을 해당 지역에 불법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법상 가축 분뇨 무단배출의 공소시효가 5년이고, 배출량 기록의 보관기간 역시 5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불법 배출량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얼마나 많은 양의 축산 분뇨가 숨골을 통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간수사를 마무리했다. 더욱이 B농장이 위탁계약으로 분뇨를 처리했던 2013~2014년의 자료는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무단 배출 혐의 입증에만 급급한 결과다. 자치경찰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축산 악취 및 폐수 문제는 한림읍민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들고 일어날 정도로 지역의 해묵은 골칫거리다. 주민들의 집단 행동에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가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경찰 수사 이전에 축산 농가들이 깊은 자성과 함께 지역과의 상생노력을 적극 기울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