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리에이션 초기출시 라벨디자인은 인용 결정
제주용암해수로 만든 ‘제주한라수’ 상표에 대한 법적 논쟁에서 삼다수와 유사하다고 주장한 제주개발공사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만들어 파는 주식회사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 사용 중인 라벨 표장이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크리에이션의 ‘한라수’ 표장은 외관과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는 판단이다.
다만 제품 출시 초기 삼다수와 라벨디자인이 일부 유사했던 제품(C)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일부 인용 판결했으나, 해당 라벨의 제품은 지난 4월부터 시판되지 않아 사실상 무의미하다.
재판부는 제주삼다수와 제주한라수가 파란색 바탕과 왼쪽 하단에 위치한 화산분화구, ‘제주’라는 문구가 아래로 기울여 기재된 제품명 등이 공통되지만, 산의 색상과 ‘제주’라는 문구의 색상은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호칭과 관념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한라수 문자 표장에 대해서는 제이크리에이션의 표장으로서 인정돼 삼다수 측이 한라수와 삼다수가 유사하다는 주장은 기각돼, 현재 라벨로 사용하는 제이크리에이션의 제주한라수 상표 사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삼다수가 권리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특히, 제주개발공사가 등록상표인 “hallasu(표장 로고 파일 첨부요망)"와 제이크리에이션의 ”제주한라수“의 외관이 유사하지 않아 출처 혼동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이크리에이션 관계자는 “제주개발공사와 2016년 4월 ‘용암해수 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한라수는 올해 1월 용암해수 사업 활성화 및 시중 유통업체의 요청으로 개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