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지원’ 불구 악취 해결 요원
‘퍼주기 지원’ 불구 악취 해결 요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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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분뇨 관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3> 막대한 예산 무용지물

제주도가 매 5년 마다 중기 축산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양돈 산업에 수백억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악취 등 환경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선 ‘퍼주기식’ 예산 지원이 아닌 민원 발생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양돈 산업 전반에 걸친 ‘새 판짜기’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축정당국은 매년 악취 저감 및 FTA 경쟁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양돈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내 주요 축산(한우·낙농·마필·양돈·가금) 분야에 지원된 예산은 324억2300만원이며, 이중 양돈 분야 예산은 135억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1%를 차지한다. 2012년에는 주요 축산 예산 301억7300만원의 약 68%인 204억8000만원이 양돈분야에 집중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원은 이후에도 계속돼 2013년 194억14000만원(약51%), 2014년 102억6800만원(약30%), 2015년 64억4500(약44%)만원 등이 양돈업에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 축산업 미래발전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향후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18개 사업 636억1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양돈장 악취,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의 문제는 투입된 예산이 무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조차 양돈 산업의 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 공무원은 “도정이 3년~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양돈 관련 민원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이번 기회에 양돈 산업 ‘새 판짜기’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한림읍 상명리 숨골 무단배출 사태를 계기로 불법 배출 적발 시 양돈장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특별법 상의 근거를 찾아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그동안 60개국·16건의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 1차 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국(도)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퍼주기식’ 지원은 일부 빌미로 악덕·비양심 사업주만 양산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못하면 축산업은 물론 1차 산업전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불법 무단 배출을 일삼는 부도덕한 업주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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