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옥외광고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양산 등을 방지하기 우해 지난 8월 10~31일까지 관내 옥외광고업소 48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체 200개 옥외광고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신규허가 신청이 적은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제주시는 이번에 △무허가간판 양성화 기간 중 허가 신청이 없는 사유 및 영업형태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준수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게시여부 △휴업 및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여부 등을 중점 조사됐다.
점검 결과 휴업 1곳, 무단폐업 6곳, 사업장 무단변경 3곳, 자격증 소지자 미보유 4곳을 조치했다. 사업장 무단변경 및 자격증 소지자 미보유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옥외광고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점하면서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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