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설치 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교육회의 설치 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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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수석·교육감협의회장·대교협 회장 등 참여 주요 교육정책 심의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구심체가 될 국가교육회의(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설치·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의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학술 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의장으로 위촉한다.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운영한다. 세부 사항은 국가교육회의 구성 후 운영세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안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교육회의 체제를 정비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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