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시 검찰 지휘 문제…헌법소원도 검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법적 대응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진영옥 교사와의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상급심 진행을 압박해 교육감의 자치권이 침해당했다며 이는 특정 시도교육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교육부에 대한 공동 건의문 제출과, 필요시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 문제는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 해임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진영옥 교사의 상고를 도교육청이 뒤늦게 집행한 데 대해 소송 수행자인 이석문 교육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행정소송은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진영옥 교사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판단과 별개로, 검찰 측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실제 2015년 도교육청은 진 교사가 이전 교육감 체제에서 내린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제주지검의 지휘를 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 교육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불가피성을 피력하며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이후 진영옥 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해임이 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고 학교로 복직했다.
그러나 올초 서울의 한 학부모 단체가 제주도교육청이 진영옥 교사 소송 건에서 뒤늦게 상고를 했다며 이석문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교육감은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무리한 고발과 법 집행은 교육감의 자치권을 위축시킨다며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거론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즉시상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진 교사의 고통을 고려해 교육자로서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다”며 “새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교육감 통제를 위한 무리한 법적 대응 역시 적폐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