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배출’ 입증 초점 정확한 배출량 산출 ‘소홀’
1일 발생량 34t 추정 불구 경찰 7.1t만 배출 인정
가축 분뇨 숨골 무단 배출 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옛 상명석산 인근 농장주와 건설업자 등 4명을 적발, 이중 양돈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도자치경찰은 이들이 최근 5년간 정화되지 않은 축산분뇨 약 1만3000여t을 해당 지역에 불법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숨골 무단 배출 혐의 입증에만 치중 하면서 실제 얼마나 많은 양의 축산분뇨가 지하수로 흘러 들어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채 중간 수사가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농장대표 진모(57)씨와 B농장대표 고모(42)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한 C농장대표 김모(47)씨와 A농장 증측공사 담당 건설업체 대표 주모(48)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에서 자치경찰단은 관련법상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공소시효가 5년이고, 배출량 기록의 보관기간 역시 5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농가의 불법 배출량을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출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농장이 위탁처리 업체에 위탁계약 으로 분뇨를 처리했던 2013~2014년의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만 조사를 진행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축산분뇨가 불법으로 처리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도 자치경찰은 수거업체에도 자료가 없었고, 농장주 역시 배출양을 기억하지 못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숨골 무단 배출 사건을 바라보는 도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도자치경찰이 혐의 입증에만 급급, 불법 배출량 확인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1만3000여t의 축산 분뇨를 배출했다고 확정·발표했지만 농장 사육두수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 (사육두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다”며 “수법으로 봐서는 과거에도 불법 배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추정치를 발표할 수 없어 출하두수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