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 흉기 위협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식당 손님 흉기 위협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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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흉기로 손님을 위협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협박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씨(4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 B씨(52)씨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판사는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긴 점, 흉기로 사람을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6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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