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 ‘협박’하는 양돈 농장주
단속 공무원 ‘협박’하는 양돈 농장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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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분뇨 관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 강력한 규정 필요

최근 한림읍 상명리 옛 상명석산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숨골 무단 방류 사태는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가축전염병이 발병하면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농장주의 협박(?)에 단속 현장을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리는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방문·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때문에 단속을 거절하는 농장주들을 처벌하고, 수시로 단속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도내 양돈장들은 단속(환경부서) 공무원들에겐 비협조적이지만, 지원(축산부서) 공무원들에게는 친절하다는 얘기가 정설로 통한 지 이미 오래전 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수년째 단속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모 공무원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단속이 자주 걸리는 농장일수록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단속을 하고 싶어도 ‘전염병 유입’등을 내세운 협박을 당해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공무원은 “불시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제2의 숨골 무단배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돈장이 밀집해 있는 한림읍 금악·상명리인 경우 인근에 숨골이 많이 분포돼 있고, 상당수 양돈장들이 이 지역에 들어서 있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우리 마을은 거의 숨골 지역이라고 봐도 된다”면서 “양돈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상명석산 방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감독 공무원들에게 엄포를 놓는 농자주를 처벌하고,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연구원 강진영 박사는 “‘감염 우려’ 등으로 관리·감독을 피해가는 농장들을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조례를 제정,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 이번 사태도 관리 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간·농가에 맡기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를 100% 공공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투명한 분뇨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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