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무단배출 누가” 오늘 중간 수사결과
“축산분뇨 무단배출 누가” 오늘 중간 수사결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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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농가 검찰송치
도내 전역 전수조사 방침

도내 양돈농가의 축산 분뇨 무단 배출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자치경찰단이 오늘(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4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한림읍 지역 양돈 농가 중 가축 분뇨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양돈업체 13곳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일부 농가(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경찰단은 축산 분뇨를 지하수가 흘러들어가는 ‘숨골’에 무단으로 배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반경 1㎞ 이내의 양돈장 13곳을 분석한 뒤 6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육 규모에 비해 외부업체를 통한 분뇨 처리가 적은 양돈장이 무단 배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수사망을 좁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은 그 중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되는 일부 농가와 향후 추가 수사 계획까지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에서 합동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만큼 수사는 한림 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으로 확대 될 것”이라면서 “처벌 대상 농가(법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290여 양돈농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제주양돈산업 생산자단체인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며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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