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 지속가능한 토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9월 한달 동안 비축토지 매입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면적이 3만㎡ 이상인 토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응모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포함)인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주도청(세정담당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토지 활용가치 등을 판단하는 서면조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토지비축위원회 선정 심의, 감정평가, 매매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매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입은 마을 공동 소유 토지, 공유재산 연접 토지, 도로연결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한 토지 또는 조망권이 확보된 토지 순이다.
한편, 토지비축제도는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토지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다. (문의=도 세정담당관, 064-710-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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