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사업자들이 도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지난달 한림읍 양돈농가들이 장기간 축산분뇨를 용암동굴과 지하수 숨골 등에 방류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분뇨 무단 유출사태로 자연환경이 오염된 사실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위법 농가에 대해 농협법과 대한한돈협회 정관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제재 등 재발 방지대책도 내놓았다.
양돈협의회는 “가축분뇨 무단 배출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제반 조례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두수를 유지하고, 친환경 유용미생물과 생균제 생산 시설을 도입해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환경보존기금을 조성해 제주환경보전과 재생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잘해보겠다”는 다짐에는 긍정적 평가를 보낸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본다.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만 하더라도 2014년 306건에서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으로 3년 새 갑절이상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못들은 척 하던 양돈업자들이다. 물론 모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양돈업자들 가운데 누군가의 반칙 때문에 문제와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용암동굴과 숨골에 대한 축산폐수 배출 현장 적발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거세지는 도민 비난을 의식, 서둘러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양돈업자들도 잘해보겠다고 하니 차제에 축산폐수와 양돈악취 등 축산업으로 인한 ‘공해’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행정도 업자들도 축산폐수는 ‘산업폐기물’, 축산악취는 ‘산업공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