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 지원 불구 일부 개입 꺼려 ‘해결 곤란’

이달 1일 부부싸움 도중 30대 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하고, 지난달 28일 자택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가정폭력) 혐의로 50대 고등학교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제주도내 가정폭력이 끝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4년 299건, 2015년 801건, 2016년 788건,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385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2015년부터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이 지정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고립, 보복, 가족, 이웃에 알려짐에 따른 창피함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침묵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피해자가 희망해야 보호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가족이다 보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경찰의 보호조치에 대해 꺼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피해자가 원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가정사 문제를 왜 경찰이 간섭하느냐’고 따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정 폭력은 쉬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주거로부터 가해자 퇴거 등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 또는 가정보호 상담사 등에게 요청해 적극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