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이달 5일 본관 3층 대강당에서 '노동인권 및 노동법 기초교육'이라는 주제로 도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과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제주지역의 대다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 기본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임금·퇴직금·복무 등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근로자들도 노동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다.
이 교육은 비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노동법과 인권에 관심 있는 모든 도내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진행된다.
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지역 모든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인권 보장과 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064- 75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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