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 강제착색 단속
귤 강제착색 단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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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앞두고 덜 익은 감귤을 카바이드(탄화칼슘)를 이용한 강제착색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감귤 선과장 등 86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허가 없이 카바이드 저장. 취급하는 행위 △항만. 농약판매소. 박스 판매점 등에서 불법 유통하는 행위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도소방본부는 지도 단속시 위반사항이 드러난 대상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정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리고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카바이드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화학적으로 물이나 공기중의 습기와 반응해 폭발 위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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