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들여와 제주에서 귀금속을 구입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청모(28)씨에 징역 1년10월을 선고하는 등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4월 중국에서 알선책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4월25일과 27일 각각 항공편으로 이용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4월28일 이들은 서귀포시 한 귀금속점에 들어가 위조된 신용카드로 30만원짜리 은반지를 구입하는 등 당일 11곳의 매장을 돌며 89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했다.
또한 제주시내 한 귀금속점에서는 194만원의 상당의 금목걸이 매입을 시도했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업주가 승인을 취소하는 등 4차례 857만원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황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은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용횟수가 많고 사용액도 크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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