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자 집중신고 운영
국민연금 미가입자 집중신고 운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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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제주지사 일용직․단시간근로자 대상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종진)는 9~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일용직 등의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권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지사에 따르면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제주지사는 이번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제주지역 사업장 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지사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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