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던 만큼, 실형 선고는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이 남성은 이 사건 외에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1월 2일 오후 2시경 제주시내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2014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같은해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 무면허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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