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정선태 부지사)가 2017년 하반기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추천 대상자를 2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하반기 총 확정 내역은 5864건에 1882억2500만원이다.
지역별 융자확정 내역은 제주시 2703건에 941억7400만원, 서귀포시 3161건에 940억5100만원 등이다.
융자 추천액 중 용도별 추천규모는 운전자금은 8251건에 1870억2300만원(99.4%), 시설자금은 19건에 12억200만원(0.6%)이며, 화재 및 침몰어선 대체 어선건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확대 요청에 대해 농어가 추천액 한도액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냉동갈치 수급안정을 위한 수협자체 수매자금 100억원을 특별 융자 추천하기로 해 갈치 어획량 증가에 따른 수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생산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금리는 0.9%가 적용되며, 융자 지원 대상자는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으로부터 확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취급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다.
융자실행기간 중에만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