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4·3 재정립과 피해회복, 처벌 규정 등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국회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제주4·3의 성과와 개선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제주4·3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 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제안한 정부의 사과 그리고 4·3추념일지정 및 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생계비 지원, 유해발굴-유적지 복원 등은 제주4·3특별법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제주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4·3특별법은 피해자 구제나 피해회복을 포함하지 못했다며 이를 위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도 역설했다.
이 교수는 “현 단계에서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나아가 제주도민 전체의 진정한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4·3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4·3피해회복법’으로 개정, 기존 4·3특별법에 피해자 권리 관념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회복을 위한 개정안은 ‘피해 및 명예회복(제14조)’의 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사망 희생자의 경우 1인당 1억원 안팎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사망자의 수입 기준 문제를 고려해 배상판결에서 제시된 금액을 보상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다. 집단학살의 경우 가족수를 감안해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다.
이 교수는 “개정안은 민주화보상법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배상판결의 의미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며 “형제자매도 민법상 상속순위와 관계없이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초안은 이 교수가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와 공동작업으로 마련했으며,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는 개정안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최종 단일안을 제시하고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을 현실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