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관련 경찰 수사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통합)로 번지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경찰은 제주도체육회 국제교류사업과 연관된 비리 제보를 받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 대상은 일본과 몽골,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국제스포츠 교류 사업. 참여 인원수를 부풀려 신고해 집행비 또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실제 교류 참여 인원은 20명 내외지만 30명이 교류에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나머지 신청 인원의 경비를 나눠 갖거나 경비로 사용했을 것이란 전제하에서다.
체육 분야의 국제교류 사업에 참석하는 인사는 한정적이다. 이를 감안해 수사 대상은 체육회 임원과 관련 공무원 등으로 압축한 상태다. 경찰은 이미 제주도와 도체육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체육회로부터 최근 3년간 국제교류사업 관련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 제보가 있었다고 하니 단순한 ‘엄포’만은 아닌 것 같다. 또 한차례 사정 한파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와 관련 제주시 전·현직 공무원 11명과 체육회 관계자 3명 등 모두 1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귀포시생활체육회 비리와 관련해서도 체육회 직원 4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이달 9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보조금 등의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마땅하다. 도민들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알고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공무원과 체육회 관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수사를 너무 질질 끌지 말라는 것이다. 시체육회 사례에서 보듯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비리 관련자만 아니라 조직 자체가 풍비박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경찰이 잊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