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렌터카 공급 몇 년 새 갑절로
적절한 제도적 장치통한 관리 필요
농촌에서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주부도박단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촌마을 농산물 저장용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주부도박단 36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증거물을 토대로 도주한 6명까지 총 42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도박판을 개장한 박모씨(57)는 구속하고, 나머지는 도박 또는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20여명은 2~4차례 이상 도박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11시 2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산물 저장용 비닐하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도박에 사용된 현금 2200만원과 6800만원 상당의 현금 대용 칩, 도박용 칩 263만1000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이 오가기 어렵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시 외곽 농촌지역에 있는 감귤 과수원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을 도박장소로 정해 매일 장소를 옮겨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개설에 대해서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혜가 심각해 엄정히 처벌 할 계획”이라며 “범죄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는 상습도박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것은 물론 불법도박과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강모씨(55)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조치할 예정이다.
오수진 rainmaker@jejumaeil.net
제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맞춰 급속히 늘어나던 관광사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공급과잉이 심화되며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용시설 부족으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숙박시설부터 렌터카·골프장·관광지까지 제주관광 전반에 걸쳐 공급과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 현장에서는 이번 여름 성수기 이용객들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들 한다.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로 감소한 중국인 관광객 대상 사업체야 그렇다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이러한 목소리는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부터 계속 공급과잉이 우려됐던 숙박시설이 규제 완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결국 영업난에 직면하고 있다. 도내 숙박시설의 급증은 2012년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주도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방안’이 마련되면서 본격화됐다. 2012년 1만3956실이었던 관광숙박시설 객실수가 현재는 갑절이상으로 증가, 3만실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며 관광숙박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분양형호텔 등 일반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양형호텔은 실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등 관광호텔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 ‘적절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에 포함시켜 등급심사 의무화를 통한 서비스품질을 유지하고, 숙박업계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렌터카업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성수기에 특수를 누렸던 렌터카 시장이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탓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내 렌터카가 2012년 1만5605대에서 올 6월 현재 2만9624대로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가격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소셜커머스 등 대형업체의 가격파괴 경쟁과 우월적 시장지배는 영세 사업체의 수익을 더욱 악화시켜 설자리를 잃어가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체 간 출혈경쟁은 물론 차량 대여요금보다 비싼 자차보험료를 요구하는 등의 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는 안전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렌터카를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체로 등록·관리한다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협회에서도 지난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때부터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지속 건의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돼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히 올해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제주지역 골프장의 어려움도 크다. 무분별한 개발 허가로 현재 제주지역에 운영되는 골프장은 30곳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부과로 인해 골프관광객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마저 종료됨에 따라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도입 당시 입법취지와 실효성 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전부터 관광업계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제주관광의 급성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사업체는 지속 증가하였고 결국 제주관광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