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공약에 맞게 당장 중단 명령내려야”
녹지국제병원이 건물을 완공하고 최근 제주도에 개설 허가 신청을 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문재인 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영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제주도의 처리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출한 서류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 요건에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보수표,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등을 살펴보고, 개설 허가 요건이 맞으면 현장 시설 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6일까지여서 차기 심의위를 구성하다보면 이르면 이달 말쯤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제주도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다.
중국 뤼디그룹이 778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은 녹지국제병원은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가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등 4개의 진료과가 운영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처럼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앞두고 1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통째로 병들게 할 암적 존재”라며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정부의 영리병원 반대 공약에 맞게 당장 중단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영리병원 설립 반대에 나서면서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리병원 개설 최종 승인 권한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