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된 딸을 무참히 때려 살해(아동학대치사 혐의)한 아버지가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20년형을 구형했던 제주지검이 항소를 포기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016년 개정된 아동학대치사 죄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것은 전국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판례’인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면서 향후 이와 비슷한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학대로 인한 자녀사망은 ‘존속살해’에 준하는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대치된다.
2016년 10월 입양한 3세 자녀를 학대해 사망(아동학대 치사)하게 한 부부들에 대한 대구지법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대구지검이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제주지검은 이보다 훨씬 형량이 가벼운 징역 6년이 선고됐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제주에서 재판을 참관하기도 했던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가족협의회장은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 보다 형량이 1/2만 나와도 항소한다. 1/3 도 안되는 형량이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제주지검이 아동학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고 말했다.
이어 “항소 포기 이유를 듣기 위해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회피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25)씨에게 징역 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감안한 판결이다. 홍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미소로 만족감을 드러내며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