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제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 공고 등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그 다음날 자동 실효하게 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존치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걸리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조기 시행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필요성이 상실 되거나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노선은 과감히 해제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풀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가 지난 5~7월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마을투어를 실시한 결과 총 8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하여 84건의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95개소, 공원 31개소, 광장 등 기타시설 8개소 등 총 534개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