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소지 자진신고 이달 운영…10월 집중단속
불법 무기류 소지 자진신고 이달 운영…10월 집중단속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 기간에 앞서 9월 한달 간 불법 무기류 소지자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및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경찰은 이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소지자가 자신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해 주고, 본인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부터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