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 기간에 앞서 9월 한달 간 불법 무기류 소지자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및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경찰은 이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소지자가 자신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해 주고, 본인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부터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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