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워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3시 3분경 서귀포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길을 걷던 러시아 국적의 여성 A씨(31)가 영어로 마트와 은행이 어디 있는지를 묻자,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며 A씨의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오씨는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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