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되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되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자본의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허가에 따른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함에 따라 최종 심의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신청서가 8월 28일 접수됨에 따라 개설허가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확인, 개설허가의 요건 충족여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설허가시 제출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보수표,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구비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시민단체들의 우려하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9월 1일 건강관리협회 지하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자로는 인제대학원 이진효 교수, 동서대학의 신은규 교수, 제주대 박형근 교수, 제주한라대 김신효 교수, JDC 김기영 의료산업처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은영 박사·박재산 팀장이 참여한다.

찬반 토론이 아닌, 찬성을 위한 토론이 예상된다. 이에 도 관계자는 "녹지병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뇌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의료만 한다. 이는 의료보험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 의료공공성 체계가 무너진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도는 서류, 시설 등 적합여부를 확인(사업계획서상 부합여부 포함)해 적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