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퓰리즘’에 막힌 농어촌 조례 개정안
‘票퓰리즘’에 막힌 농어촌 조례 개정안
  • 제주매일
  • 승인 2017.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와 의회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으니 벌써 1년이 지났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동지역 주민 중 농어촌 인구가 25%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19개 동과 서귀포시 19개 동 지역이 농어촌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급속한 인구 증가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해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례를 악용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제주시의 ‘귀농인(歸農人) 농업창업자금 운영실태’를 보면 2009년~2016년까지 귀농창업 지원 금액은 모두 210억6300만원(135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31%를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자칭 ‘귀농인’들이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이도2동으로 주소를 옮긴 A씨가 성산읍 삼달리 농지를 구입하면서 귀농자금을 지원받는 식이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농어촌지역 지정 조례가 ‘눈먼 돈’ 챙기기와 새로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인구 분산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는 정반대로 ‘도시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그 누구보다 도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관련조례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으로, 직무유기이자 도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