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현모(47 ·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6월 3일 새벽 0시 42분경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했지만, 동거남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