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농업용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 이용이 연간 1만ℓ 이상 사용 농가로 확대된다.
면세유 구입권 유효기간도 종전 두 달에서 한달로 단축된다.
26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일부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이 같이 시행한다.
변경 사항을 보면 면세유 구입 때 전용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농가가 기존에는 연간 2만ℓ 이상 사용 농가였으나 10월부터는 지난해 기준 1만ℓ 이상 사용한 농가로 확대됐다.
또 농협에서 구입권을 발급받아 면세유를 구매하는 농가의 경우 종전에는 발급 후 두 달 안에 사용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한달 안에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는 그 달 사용할 구입권을 매달 발급받아야 한다. 면세유 구입권 발급 방법도 분기별 발급에서 월별 발급으로 변경됐다. 다만 월별 발급이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다.
한편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 기능은 없이 면세유만 구입할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 지역농협 카드계를 방문해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카드가 나온다. 카드는 본인 명의의 통장과 연계하도록 돼있으므로 면세유 구입 때 별도의 구입권 없이 카드로 결제하면 통장 잔액에서 바로 출금된다.
외상거래도 가능하다. 카드 발급 때 결제할 날짜를 미리 지정해두면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짜까지 통장에 사용한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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