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도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9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입상자는 박흥덕 씨로 '민박의 동수 제한 완화'가 우수에는 허근보 씨의 '1인 무점포 출판사 허용 건물 확대'와 정성문 씨의 '액화석유가스 차량 사용 제한 폐지'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에는 강기환, 김영아, 김승현, 이민혁, 송진아, 김경수 씨가 각각 선정됐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에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 2명은 각 50만 원, 장 6명에게는 각 30만원이 주어진다.
도는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법령 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해당실과와 협의를 거쳐 조례ㆍ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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