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누구도 대안을 내놓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선거구 조정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강구해 눈총.
인구수를 초과한 2개의 선거구의 분할 절차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도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현행대로 선거를 치뤄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질의.
주변에서는 “입법기관인 도의원들이 위헌을 감수하면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것은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는 격”이라며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원칙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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