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광로·노형로 등 107곳
제주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 하향 구간에 설치한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6년 10월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도내 총 107개 구간에 대해 기존속도에서 10~20km/h씩 하향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8일 하향 구간에 대해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까지 단속을 유예해 왔다.
제한속도가 하향된 주요 도로는 동?서광로와 노형로와 연북로 일부 구간, 1100도로, 5·16 도로 등이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요인”이라며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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